독일 국적법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 독일 시민권자일 경우 자녀는 자동으로 독일 국적을 취득한다. 한국 국적법 또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일 경우 자녀는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얻는다.
부모의 국적이 다른 빈지노 아들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얻을 나라를 택해야 한다. 현재 그는 한국과 독일 양국의 복수국적을 지닌 상태지만 법에 따라 이중국적자는 한쪽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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